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금지성분이 포함된 운동보충제의 해외인터넷 사이트 구매(일명 해외직구) 실태를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촉구함에 따라, 식약처는 문정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작년 12월 23일까지 39개의 금지원료 사용 인터넷 판매식품을 적발하고, 11,113개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작년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 조사하여,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임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 할 수 없는 성분임을 적발, 이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감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정림 의원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 구매 다빈도 식품을 목록화 한 후, 해당 제품의 라벨링을 일일이 검토하여 성분과 제조 방식 등을 조사, 이들 성분의 식품위생법상 허용 여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였다.
 
이같은 국정감사를 통한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향후 모니터 요원 확충, 수거검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협조를 통한 사이트 차단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정감사 직후인 작년 10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금지성분 포함 식품을 모니터링, 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거·검사하였고, 금지성분이 포함된 식품 판매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으로서 안전성이 미확보된 디메틸치오실데나필, 최음제 및 동물용 의약춤에 사용되는 요힘빈 등 식약처 고시(대한민국약전)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첨가한 14개의 식품을 포함,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39개의 금지원료 사용식품을 적발하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총 11,113개의 차단을 방통위에 요청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개선을 위해 식약처가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 금지성분 포함 식품 및 해당 식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해외 인터넷사이트 직접 구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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