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 지원도 늘어난다. 또한 동네의원의 금연치료비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발표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새해에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8월부터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내년 9월부터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한다.

이어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게 된다.

 

▲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올해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로 총 8개 직종이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 예방접종사업 확대

새해부터는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5월부터는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였던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올 10월부터는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지난해 7월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올해는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 대상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신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3월부터 신설된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가 된다.(A7국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 금연 정책 대폭 강화, 금연 치료비 건보 적용

새해부터 금연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됐고, 금연구역도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설치했던 흡연석 운영도 종료됐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12월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과 금연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연 상담은 6회 이내, 금연 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육지원 확대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또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2월부터 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개편

오는 6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직업 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만 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이 기준에 반영되고 급여도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유형에 따라 다층화된다. 또 수급 대상자에게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산정하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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