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경영하다 보면 좋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없이 헤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주 입장에서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환자에게 불친절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 에서는 직원의 해고와 관련하여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직원을 해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취업규칙상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라도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하고자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해고예고통지가 곤란할 경우 등의 사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미만의 일용직근로자 나 입사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중인 근로자 또는 6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통지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Q.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하는데, 권고사직 시 병·의원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A.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권유에 응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협의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므로 병·의원에서는 반드시 퇴사하는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아두면 추 후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그렇다면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병·의원에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A.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적용제외),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퇴사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위의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병·의원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퇴사사유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사유를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의 2배가 추가징수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병 의원으로 이직이 확정 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에 이직 확정여부를 기재하는 것도 추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