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그동안「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등에  분산되어있던 한약(생약) 등의 고시를 통합하고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의 제명 변경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고시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생약)제제 487품목 이동 ▲「생약 등의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를 의약품각조 해당 품목의 순도시험으로 수재 등이다.

이번「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제4개정 전부개정(안)은 4개로 분산되어 있던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고시를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2개의 고시로 통합하여 전체 수재품목의 기준․규격 정비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에 명확성을 기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행정예고(안)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의견은 11월 12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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