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약값 우대, R&D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1차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일반제약사 36개, 바이오벤처사 6개, 다국적제약사 1개 등 총 4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매출 상위권에 있는 제약사들은 대부분 포함됐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일부 중소형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중소형 제약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국내 완제, 원료의약품 제약사 468개의 9.2%, 외국계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기업을 포함한 제약사 550여개의 7.8% 수준이다. 인증을 신청한 88개의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선정됐다.

1000억원 이상 대기업 중견제약사 가운데에서는 녹십자와 한미약품, SK케미칼 등이 상위점수를 받았으며, 1000억원 이하 중소제약사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삼양바이오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출규모는 작으나 기술력을 인정받은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바이오벤처회사 6곳도 포함됐다.

평가는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5% 이상(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우 7%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와 개발실적, 생산시설, 임상시험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해외진출 실적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하지만 효력기간 중 벌법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단속됐을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된다.

복지부는 매년 1회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인증 최소 기준(매출액 대비 R&D 비용)을 2015년 10~12%, 2018년 15~17%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약품 시판 후 부작용 대처방안, 전자태그 부탁 등 유통질서 현대화 등도 향후 인증 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혁신형제약기업에 포함된 제약기업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매출 1000억원이상 대기업 및 중견제약사(26개)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매출 1000억원 이하 중소제약사(10개)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바이오벤처사(6개)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다국적제약사 국내법인(1개)
=한국오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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