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그간 방문 및 우편으로 발급해온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2012. 8. 31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발급으로 민원인은 어디서나 직접 영문증명서 출력이 가능해져 그간 의료기기 수출에 있어 우편 발송으로 소요된 1~2일을 효과적으로 단축하여 좀 더 빠른 수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영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증명서 수령방법을 '웹수령'으로 선택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민원은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발급된 영문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영문증명서의 상,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표시, 문서확인번호 등이 함께 출력되므로 문서확인번호를 '민원24' 인터넷 사이트(www.minwon.go.kr)에 입력하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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