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그간 방문 및 우편으로 발급해온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2012. 8. 31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발급으로 민원인은 어디서나 직접 영문증명서 출력이 가능해져 그간 의료기기 수출에 있어 우편 발송으로 소요된 1~2일을 효과적으로 단축하여 좀 더 빠른 수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영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증명서 수령방법을 '웹수령'으로 선택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민원은 "의료기기전자민원사이트(http://emed.kfda.go.kr)>나의민원>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발급된 영문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영문증명서의 상,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표시, 문서확인번호 등이 함께 출력되므로 문서확인번호를 '민원24' 인터넷 사이트(www.minwon.go.kr)에 입력하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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