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주제의 학술대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도개선을 위한 궐기대회를 병행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에 내·외적으로 불어닥친 불리한 악재들을 감안해 안으로는 ‘외래환자 쏠∼쏠∼ 늘리기’라는 주제 아래 외래환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밖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항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소통과 화합으로 강한 산부인과의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조정 받지 않을 것…헌법소원도 진행
이번에 연임해 8대 집행부를 맡게 된 박노준 회장은 무엇보다 화합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실이 매우 어렵고 두 번이나 회장선출을 두고 경선을 하다 보니 내부에서도 분열이 되고 있다”며 “화합과 소통으로 강한 산부인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무과실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실사문제·감정서 악용소지·대불금 제도 등 모두가 불합리하고, 산부인과 측에서 제안한 것을 정부가 들어준 게 없다”며 “의사회는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정중재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무과실 보상재원은 당초 정부가 5대5 부담을 주장하다가 규제개혁원회에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7대3으로 변경됐지만, 의사회는 100%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4월 7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사회는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위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정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사회는 무과실 보상재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사협회·학회와 공조해 모법개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 산부인과 발전협의체에서 20여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미래를 위한 총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9월 말경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7월 DRG 강제시행 반대 △초음파 급여화 △산부인과 요양병원등급 상향조정 △질강처치료 산정 △종합병원 개설 시 300병상 이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일반 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 및 응급피임약 전문의약약 고수 등이다.
한편 춘계학술대회장에서는 200여명이 모여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궐기대회에서는 △산부인과의사로 출산현장을 지키고 싶다 △굴욕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즉각 시정하라 △소신진료 억압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라 △적정수가 보존으로 산부인과 진료권 보장하라 등을 내세웠다.

학술대회, 외래환자 늘기기 위한 모색
550여명의 산부인고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춘계학술대회에는 외래환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강의가 열렸다.
한 쪽은 기존대로 산부인과 고유 영역에 대해, 다른 한 쪽은 진료영역 확대 분야인 여성의학과 관련된 주제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요한 교수의‘북한 분만의료의 실태’등의 이색적인 발표를 통해 탈북자 및 미래에 북한 의료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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