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훈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소 간에 1원 낙찰된 대부분의 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에 대해 담합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이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약사간 담합이 아니며 1원 등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약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임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공식기구인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결정은 1원 등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다. 고발된 임시운영위원 13개 제약사는 협회 공식 기구로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거부 문제는 13개 개별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안은 협회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병원 약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의 경우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입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괄약가인하, 한·미FTA 등으로 제약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1원 등 비상식적 저가낙찰을 근절해야만 건강보험의 동반자인 국내 제약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국민건강 주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제약협회는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에 관하여는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아울러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소들도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