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건강도시' 로 인증을 받게 되면 각종 혜택과 더불어 해당 도시가 국내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건강도시' 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전 세계 191개 국가 2,000여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서산, 금산, 연기군 등 20여 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계획·주거·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한 지자체가 WHO 심사를 통과해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자체 평가 시 가점 부과 및 포상,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도시 인증제'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시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은 개인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도시계획, 주거환경, 보건복지 등 도시관리 전체에 걸쳐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며, "건강도시 인증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해당 도시의 건강 '콘텐츠'가 국내외 경쟁력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향후 건강도시로 인증 받는 지자체에는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와의 지자체 합동평가 시 가점을 부과하고 지역보건소에 건강도시와 관련된 예산을 주도록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0여개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표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본방침과 전략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가 없는 실정.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선 ▲도시건강 개발계획 수립,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력 등 인프라 확보 여부 등 운영체계 ▲흡연율·신체활동률 등 인구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소음·수질 등 물리적 환경 ▲의료기관·병상 등 의료자원 확보, 건강형평성 수준 ▲공원 등 건강생활터 조성, 건강불평등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인증을 받은 도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4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코펜하겐의 보행자 거리,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도로, 호놀룰루의 열대식물 지대처럼 건강도시의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 며, "국내도 단순히 관련 시설만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이 보건정책과 연계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강도시 인증제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대한 WHO의 승인을 얻게 되면 연말 세부방안이 마련되고, 내년 초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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